CONTENTS
- 1. 공정거래수사대응 | 법률자문 필요성
- 2. 공정거래수사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
-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 - 부당한 공동행위
- - 거래상 지위 남용
- - 부당지원행위
- 3. 공정거래수사대응 | 절차
- - 공정거래법 위반 시 형사처벌
- - 수사대응 방안과 기업의 사전 예방 전략
- - 공정거래수사대응의 중요성
1. 공정거래수사대응 | 법률자문 필요성

공정거래 수사대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을 포함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및 민사상 소송에 대응하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공정거래 수사는 기업의 운영과 명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을 규율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여 소비자 후생과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하는 강력한 법 집행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권한과 과징금 부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필요 시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정거래 수사는 특수수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경우와 검찰 또는 경찰의 경제범죄 전담수사팀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특히 담합,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고발 전 단계부터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강제수사로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수사 대응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공정거래수사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을 경우 조사가 진행되며 주요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거래 제한, 가격 차별, 사업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인상 강요, 거래상 지위 남용, 특정 상품 공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수사 대응에서는 문제 행위의 경쟁 제한성, 시장 구조, 지배적 사업자의 점유율 및 지위 남용 목적을 다툴 수 있는 논리를 정교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장 지배적 지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그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이 되므로, 행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 생산량, 시장 점유율, 거래 조건 등을 경쟁사업자끼리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가장 중대하고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위반 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대해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검찰 고발까지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입찰 담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사·용역 입찰에서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수사 대응에서는 담합의 합의 여부, 합의의 실행성, 사업자 간의 협의의 실질적 증거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관련자 조사나 이메일, 메신저, 회의록 등 물증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므로, 초기 조사 대응 시 자료관리와 조사 동선 관리가 중요합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대기업 또는 우월적 지위 사업자가 상대 거래처에 계약 해지, 거래 조건 변경, 부당한 비용 부담 전가, 반품 강요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는 최근 플랫폼, 프랜차이즈, 대형 유통사와 납품업체 간의 거래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에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실질적 존재 여부와 그로 인한 거래상 불이익, 피해의 정도를 다투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거래관계의 불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사전 계약서, 정기 협의 내역, 문제 발생 시 대응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부당지원행위
부당지원행위는 계열사 간 거래에서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정거래 수사대응에서는 지원행위의 부당성, 경영상 필요성과 효율성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전략이 활용됩니다.
특히 계열사 지원을 정당화할 만한 사업전략 자료, 지원계약서, 경쟁업체와의 조건 비교 자료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자금 대여, 보증 제공, 저가 용역 제공, 인력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공정위 조사 시부터 자료 관리와 입장정리, 언론 대응까지 동시에 준비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수사대응 | 절차

공정거래 수사는 공정위의 조사개시로부터 이루어지며 사업장 방문조사(디지털포렌식 포함), 관련자 진술 조사, 거래자료 회수, 이메일 및 메신저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조사 이후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이 이뤄지고 이후 형사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입건과 함께 관계자 조사, 압수수색, 금융계좌 조회 등을 진행하며, 위반 행위의 조직적 실행 여부와 인지 시점, 이익 귀속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상에서 피조사 기업은 조사 대응 TF를 구성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자료 제출이나 부적절한 진술을 방지해야 하며 조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시 형사처벌
행위 | 처벌 수위 |
불공정거래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거래 거절, 차별 취급, 경쟁 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위반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요청 불응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병행됩니다.
행위가 반복되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법인에도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어 기업의 법적·경영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수사대응 방안과 기업의 사전 예방 전략
공정거래 수사 대응을 위해선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조사대응 TF 구성과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범위, 쟁점 파악, 자료 제출 전략을 수립하고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을 피해야 합니다.
조사자료는 유리한 자료 위주로 선별하여 제출하고 불리한 자료는 변호인을 통해 제출의무나 제출 거부 사유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이후 검찰 고발 가능성을 대비하여 사전 합의, 피해구제조치, 위법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도 감경 요인이 됩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정기적인 공정거래법 준수 교육, 자체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사내 신고제도 운영, 거래계약서 표준화 등이 필수적입니다.
공정거래수사대응의 중요성
공정거래 수사는 초기대응과 전략적 법률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법률 점검과 교육, 계약서 검토, 사내 정책 점검을 통해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사개시 시점부터 전문 변호사와 TF를 통해 대응체계를 마련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 최소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수사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업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