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법인회생(기업회생) | 개념
- - 법인회생 신청 자격
- 2. 법인회생(기업회생) | 법원의 주요 조치
- - 회생절차 비용의 예납 및 대표자 심문
- - 재산 보호를 위한 보전처분 결정
- - 강제집행 중지 및 포괄적 금지명령
- - 회생 신청 취하 시 유의사항
- 3. 법인회생(기업회생) | 회생계획안 제출
- - 회생계획안 필수 요건
- 4. 법인회생(기업회생) |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 5. 법인회생(기업회생) | 자율 구조조정 제도(ARS)
- - ARS 절차 개요
- - ARS의 장점
- 6. 법인회생(기업회생) | 회생을 위한 전략
1. 법인회생(기업회생) | 개념

법인회생(기업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법적 권리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기업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기업의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단순히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파산 절차와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법인회생 신청 자격
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
• 전체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 전체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 또는 지분권자
즉, 기업 외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채권자나 주주도 직접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스스로 회생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이 회사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적인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법인회생(기업회생) | 법원의 주요 조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회생절차 비용의 예납 및 대표자 심문
가장 먼저, 법원은 신청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필요 비용의 예납을 명령하고, 대표자를 심문합니다.
이는 신청의 진정성 및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초기 절차입니다.
재산 보호를 위한 보전처분 결정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가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우려가 있는 경우,법원은 재산 보호를 위한 보전처분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처분 금지
• 새로운 금전 차입(차재) 금지
• 임직원 신규 채용 금지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강제집행 중지 및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시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금지명령도 발령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경매 등의 집행 행위 금지
• 담보권 실행 등 강제집행 일체 금지
이러한 명령은 채무자의 영업과 자산을 보전하여, 회생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생 신청 취하 시 유의사항
회생절차 신청은 개시결정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신청을 취하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법인회생(기업회생) |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은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거나 직접 신고한 경우)
• 회생담보권자
• 주주 또는 지분권자
또한, 총 채무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 또는 그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선제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필수 요건
회생계획안은 단순한 변제계획이 아니라, 채권자와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어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법률 위반 금지
→ 회생계획안의 내용은 관련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②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간에 공정한 차등이 있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③ 평등의 원칙 준수
→ 동일한 조건의 권리를 가진 채권자들 간에는 동일한 변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④ 청산가치 보장
→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금이, 사업 청산 시 각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⑤ 이행 가능성 확보
→ 계획안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현실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4. 법인회생(기업회생) |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 집단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회생채권자 조별 동의
해당 조에 속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66.7%)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회생담보권자 조별 동의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 중 4분의 3(75%)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주주·지분권자 동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중에서,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5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5. 법인회생(기업회생) | 자율 구조조정 제도(ARS)
법인회생(기업회생) 절차 개시 전 자율 구조조정 제도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율 구조조정 제도(ARS)란, 법인회생신청 개시를 잠시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ARS는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되는 회생절차와는 별개로,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는 자율적인 협상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회생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ARS 절차 개요
ARS는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의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즉, 법원의 회생개시결정 전의 공백 기간을 활용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구조조정 협상을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 ARS 절차 개시 방법
채무자나 채권자가 법원에 ARS 회부 의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ARS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 ARS 진행 기간
ARS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3개월로 제한되며, 일반적으로 최초 1개월을 부여한 뒤, 필요에 따라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개월 초과 연장도 가능합니다.
▪ ARS 결과에 따른 조치
구조조정안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합의되면,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전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도 법원이 신청 취하를 허가합니다.)
반면,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ARS의 장점
▪ 신속한 권리관계 안정화
ARS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간 신속한 협의를 유도하여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 자율적 협상 촉진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이 직접 구조조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이 가능합니다.
▪ 절차 효율성 제고
ARS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전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비용을 줄이고, 원활한 기업 회생을 지원합니다.
6. 법인회생(기업회생) | 회생을 위한 전략
법인회생(기업회생)은 기업이 회생신청이 가능한 기업인지에 대한 신청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기업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준비부터 법원과의 절차 진행, 채권자들과의 협상까지 꼼꼼한 전략과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기업회생·기업파산,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도산 전 분야에서 🔗회생파산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최적의 법률 및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회생 절차 종료 이후에도 법률 자문과 추가 소송 대응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