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재판이혼 | 재판이혼의 개념은
- - 재판이혼의 개념과 성립 요건
- - 재판이혼 준비 전 참고 사항
- - 재판이혼 소송 절차와 소요 기간
- - 재판이혼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2. 재판이혼 | 유책배우자 대상 위자료 함께 청구하려면
- - 위자료 금액의 산정 기준은?
- - 대표적인 위자료 청구 가능한 사유
- - 위자료 청구 시 필요한 증거자료들
- -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 3. 재판이혼 | 이혼으로 제대로 재산분할 받으려면
-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특징
- - 재산 명시와 재산조회 제도
- 4. 재판이혼 | 고민되는 자녀 친권, 양육권 문제
- -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친권·양육권
- -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 -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의무’ 있어
- -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
- - 이혼 후 자녀 성, 본 변경이 필요할 때
- 5. 재판이혼 |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 - 재판이혼 소송의 변호 포인트는?
- - 재판이혼 대응 사례 같이 읽기
1. 재판이혼 | 재판이혼의 개념은

재판이혼은 현행 「민법」을 통해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협의이혼’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은 단순한 혼인관계 해소를 넘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 파생적 분쟁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재판이혼의 개념과 성립 요건
민법 제840조는 재판이혼의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간통 등)
• 배우자로부터의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생사불명(3년 이상)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폭력,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 포함)
법원은 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경우 사전 동의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한 일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재판이혼 준비 전 참고 사항
1)사실관계 정리
혼인생활 중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문서화하는 것은 민법상 이혼사유(부정행위, 폭력 등)를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2)관련 증거 수집
병원 진단서, 부정행위 증거 사진, 계약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3)재산상황 파악 및 보전조치 준비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등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4)신변 보호 및 자녀 관련 조치 검토
폭행 우려가 있을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을, 자녀의 양육·면접교섭에 관해 다툼이 예상될 경우 사전처분 신청도 좋습니다.
5)절차적 대응 전략 수립
소송 진행 중 필요한 법률조치(보전처분, 증거보전 등)를 시기적절하게 준비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판이혼 소송 절차와 소요 기간

재판이혼은 관할 지역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송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하나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원칙적으로 가사조정절차를 통해 조정을 먼저 시도합니다.
→ 단,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 소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바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 상대방과의 서면 공방과 변론기일 진행이 진행됩니다.
• 증거조사(당사자신문, 증인신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이혼소송의 결과를 판결하면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
• 행정관청에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재판이혼은 사안의 복잡성, 쟁점 범위에 따라 평균적으로 6개월~1년 가량 소요되며, 쟁점이 많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경우 수 년간 장기화되기도 합니다.
재판이혼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이혼소장(이혼조정신청서)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각자 주민등록등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인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소명자료
2. 재판이혼 | 유책배우자 대상 위자료 함께 청구하려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책임이 없는 쪽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해 이혼이 성립된다고 하여 무조건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평균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입니다.
위자료 금액의 산정 기준은?
위자료 청구는 이혼청구와 병합하거나 별도의 독립된 손해배상청구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재판이혼이 아니더라도 🔗협의이혼, 혼인 무효,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액수 산정 주요 고려 포인트 ]
• 부정행위 등 책임 있는 사유의 입증
• 정신적 손해의 정도
• 혼인 기간
• 자녀 유무
대표적인 위자료 청구 가능한 사유
위자료 청구 시 필요한 증거자료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정신적 고통과 정도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으실 경우 🔗증거수집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위자료를 주지 않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행명령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통해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의무가 있는 사람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재판이혼 | 이혼으로 제대로 재산분할 받으려면

재판이혼과 관련해 🔗재산분할소송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말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의 수입과 함께 살면서 생긴 대출금과 같은 빚(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특징
• 증여·상속재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나 유지·관리·증식에 상대방의 기여가 입증되면 일부 분할 가능합니다.
• 시효: 이혼 성립 후 2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할받은 재산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재산을 분할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 명시와 재산조회 제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까 걱정되신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필요가 인정될 때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등
- 등기 또는 등록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소유권 등
- 광업권, 어업권 등
- 10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원 이상 어음과 수표
- 합계액 100만원 이상 예금과 보험금 10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
-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수와 부양료, 수입 등
만일 재산명시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할 때는 재산조회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재판이혼 | 고민되는 자녀 친권, 양육권 문제
재판이혼을 진행하면서 소중한 내 자녀가 부모 중 누구와 살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양육권자는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불성립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상·재산을 보호·관리할 권리·의무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교육할 권리·의무를 의미합니다.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친권·양육권
협의가 되지 않고 분쟁이 생긴다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그 방법에 따른 양육 사항을 결정하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 부모의 양육능력, 경제력, 양육환경
• 자녀의 연령·의사
• 기존 양육관계 등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모 중 누구에게 양육권·친권을 부여할지 결정됩니다.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족관계, 부양의무, 상속권 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남, 통화, 편지 등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자녀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 조부모 등 직계존속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감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 후 친양자 입양 시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소멸됩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의무’ 있어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 양육비를 보내야 합니다.
지급 방법은 일시 지급, 분할 지급 등 관련이 없으며 현금 이외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부담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만약 사정이 달라져 양육비를 증액 또는 감액해야 한다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 등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
양육비 채권은 강제집행 대상이므로, 미지급 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재산조회, 급여압류 등을 통해 집행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못 받은 양육비는 국가가 대신하여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가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
단, 선지급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미성년 자녀, 지급 금액 등 기준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 성, 본 변경이 필요할 때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 본을 따르지만, 재판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5. 재판이혼 |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재판이혼은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한 분쟁 구조를 갖습니다. 단순히 혼인관계 해소를 넘어서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 등 다양한 파생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력이 필요합니다.
- 사전 상담: 재판이혼 사유 해당 여부, 증거 수집 방안, 예상 쟁점 분석
- 소장 작성 및 소송대리: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 진행 및 주장·입증 전략 설계
- 조정·합의 대리: 재판 전 단계에서 최대한 원만한 합의 도출 시도
- 판결 이후 집행: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강제집행, 상대방 불이행 시 추가 소송 대리
특히 실효성 있는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에 충분한 증거 확보와 전략적 주장이 필요하므로, 재판이혼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동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판이혼은 ‘이혼’ 하나만을 위한 법적 청구 절차로 보일 수 있으나, 그 내부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형사적 처벌이 필요한 지점까지, 다수의 분쟁이 얽혀있기 마련입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적법하고 공정한 권리관계를 확정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이혼을 마음먹은 시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철저한 증거 준비와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재판이혼 소송의 변호 포인트는?
재판이혼 소송 포인트 | 주요 내용 |
법정이혼 사유의 존재 및 입증 | - 재판이혼 사유(부정행위, 유기, 폭력 등)의 존재 여부를 검토 - 카카오톡, 진단서, 증인 등 구체적 증거 확보 전략 수립 필요 |
위자료 청구 및 방어 논리 | - 유책배우자 여부에 따라 위자료 청구 또는 방어 전략 구성 - 혼인 기간, 유책 정도, 피해 상황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 산정 |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산정 | -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구분하고, 의뢰인 기여도를 높일 전략 구성 - 은닉 재산 추적이나 법인 자산 포함 여부도 주요 쟁점 |
자녀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 -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하므로 의뢰인과 자녀의 친밀도 강조 - 가사조사관 조사, 양육계획서, 양육비 기준표 등에 따른 준비 필요 |
소송 절차 전략 및 협의 가능성 | - 소송 외 빠른 합의,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전략 구성 - 강경 대응과 조율 전략을 병행하며, 주장 우선순위 및 증거 정리 중요 |
재판이혼 대응 사례 같이 읽기
본 법인은 재판이혼 사건을 다수 다뤄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가 TF를 구성해 의뢰인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재판이혼 상담 이후 대응한 사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의뢰인 혼인 유지 의사 도와 이혼 청구 기각
🔗8억 원 재산분할금 지급 및 의뢰인의 친권, 양육권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