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변호사 업무그룹학교폭력업무그룹

업무분야

구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사실관계 조사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 조치가 결정됩니다.

CONTENTS
  •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폭위 설치 법적 근거
    • -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요소
    • - 위원 구성 시 제척 사항
  •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폭위 운영 사항과 심의 방식
    • - 학폭위 심의 사항과 방식
  •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가해학생 입장에서의 대응방안
    • - 학폭위 조치사항 중 삭제 가능한 조치
    • - 지목된 날부터 사실관계 기록을
    • - 학폭위 출석 준비와 유의사항
    • - 조치 이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피해학생 입장에서의 대응방안
    • - 사실관계의 객관적 입증이 핵심
    • -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 - 학폭위 조치 불복·추가 대응
  •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공통 체크리스트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폭위 설치 법적 근거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할 설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징계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며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에 소속된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학폭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h3 img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요소

심의위원회는 10~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위원 3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 해당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원 재직한 사람
  • 학부모
  • 판사·검사·변호사
  • 관할 구역 경찰공무원(필수)
  •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기타 학교폭력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h3 img위원 구성 시 제척 사항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은 자신 또는 배우자·친족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가해학생과 직접 관계가 있으면 제척됩니다.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사적인 친분 등 공정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정합니다.

제척·기피 대상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폭위 운영 사항과 심의 방식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소집됩니다.

• 위원 1/4 이상, 학교장,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

• 학교폭력 신고·보고 발생 시

• 가해학생 협박·보복 사실이 신고·보고된 경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육장은 학폭위 회의 소집 시 가해학생·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조치요청사항 등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회의록은 필수로 작성·보존되며, 피해·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h3 img학폭위 심의 사항과 방식

학폭위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징계, 피해·가해자 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도서산간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 전화·화상·서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심의 과정에서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피해·가해자 조치와 관련된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가해학생 입장에서의 대응방안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력 사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가해학생에게는 조치 없음 또는 🔗학폭위징계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 제외)

조치는 14일 이내 해야 하며, 출석정지부터 퇴학처분은 동시 부과 또는 조치 내용 가중이 가능합니다.

h3 img학폭위 조치사항 중 삭제 가능한 조치

가해학생의 경우 학폭위 조치사항의 생기부 삭제가 고민되시기 마련입니다.

조치사항 중 1, 2, 3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4호부터 7호의 조치는 졸업하기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으며, 이때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고려합니다.

또한 제8호 조치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하며, 9호 퇴학처분은 삭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h3 img지목된 날부터 사실관계 기록을

학폭위에 출석하게 된 🔗학교폭력가해자 입장이라면 먼저 학교폭력으로 지목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상황과 주변 목격자, CCTV 여부 등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진술서 작성 전 부모와 충분히 상의하여 인정할 사실과 부인할 사실을 구분해 일관성 있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h3 img학폭위 출석 준비와 유의사항

학폭위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출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변호사가 함께 입회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 준비할 것은 1)진술서, 의견서, 증거자료와 2)학급 친구 진술서, CCTV 캡처, SNS 메시지입니다.

출석 시에는 감정적인 언행을 피하고 사실관계에 집중해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보호자는 학생의 반성의지, 가정 내 지도계획 등을 설명해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학폭위 동행해 가해학생 조치없음 조력한 사례

h3 img조치 이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학폭위 조치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행정심판(안 날로부터 90일/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행정소송(안 날로부터 90일/있었던 날로부터 1년)으로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 시에는 새 증거를 모아 다시금 권리 구제에 대해 주장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피해학생 입장에서의 대응방안

학폭위는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 해당 조치를 진행합니다.

  • 학내외 전문가 심리상담과 조언
  • 일시보호
  •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의 피해학생 보호 위한 조치

h3 img사실관계의 객관적 입증이 핵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학생 측으로 출석하게 된다면,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학폭증거를 모으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문자와 SNS 캡처 이미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녹음 등 가능한 입증 자료를 모아 일관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특히 학교·담임·학부모회와 소통하며 조사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도 좋습니다.

h3 img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가해학생과 대면하는 것이 쉽지 않겠으나, 피해학생도 직접 학폭위에 출석해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서나 메모를 활용해 사실을 빠짐없이 말하고, 추가 피해나 2차 가해가 있었으면 반드시 강조합니다.

피해학생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의사·상담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을 마련해 제출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피해학생 측도 학폭위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습니다.

h3 img학폭위 조치 불복·추가 대응

가해자 조치가 부당하거나 미흡하다고 여겨질 경우, 피해학생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복 절차를 밟는 도중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가해자와의 분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담기구는 분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또한, 위자료나 치료비 등은 별도의 🔗학교폭력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이외에도 형사고소 등으로 가해학생의 범죄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공통 체크리스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공통 체크리스트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가해학생 모두의 장래까지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나홀로 대응을 하실 경우라면 사실관계 기록과 기한 엄수, 자료 확보만은 반드시 철저히 하시길 권고합니다.


필요하다면 교육청 홈페이지·학교 상담실·공공기관 가이드라인과 서식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대응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만일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륜의 학교폭력대응그룹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 경력 등을 지닌 전문변호사가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안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30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47,243건의
사건처리 경험건수

구미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