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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가상자산/블록체인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상자산/블록체인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술은 현대 금융 시장에서 급격히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법률적 요구사항과 규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1. 가상자산/블록체인 | 정의
    • - 가상자산이란
    • - 블록체인이란
  • 2. 가상자산/블록체인 | 불공정 거래 행위
    •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 - 시세 조작 또는 유인 목적의 거래 금지
    • - 기타 부정·기만적 수단 사용 금지
    •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거래 제한
  • 3. 가상자산/블록체인 |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 - 조사 시, 요구될 수 있는 사항
    • - 조사 결과 외부 공표
  • 4. 가상자산사업자 | 제재 조치
  • 5. 가상자산/블록체인 | 자산운용 및 자산매각 유의 사항
    • - 비영리 법인 가상자산 매각
    • -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매각
  • 6. 가상자산/블록체인 | 자문의 필요성
    • - 체계적 대응과 맞춤형 자문 제공

1. 가상자산/블록체인 | 정의

금융전문변호사 가상자산/블록체인 산업 법률자문 업무분야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기업은 급격한 시장 변화에 맞춰 정부의 규제와 제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h3 img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서,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형태의 자산을 말합니다.

즉, 단순한 디지털 정보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주고받거나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와 그에 따른 권리 전체가 가상자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은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 사용처와 용도가 제한된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정보

•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

•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h3 img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여러 사용자에게 나누어 저장하고 처리하는 분산형 기술을 말합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거래 기록을 나눠 보관하며, 이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블록체인은 개인 간(P2P) 거래 정보가 담긴 블록들이 체인처럼 연결된 구조입니다.

2. 가상자산/블록체인 | 불공정 거래 행위

금융전문변호사 가상자산/블록체인 법률 자문 업무분야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행위와 거래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가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면 이용자는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공개중요정보란, 이용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공식적으로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 금지 대상자

•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 발행인과 그 임직원·대리인

• 위 법인의 주요주주 (지배구조법상 정의에 따름)

• 가상자산사업자·발행인에 대해 허가·인가·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자

• 계약의 체결·교섭·이행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자

• 위 인물들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

• 위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자

h3 img시세 조작 또는 유인 목적의 거래 금지

타인에게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정보를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h3 img기타 부정·기만적 수단 사용 금지

다음과 같은 행위 역시 불공정거래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이용한 거래

• 거짓 시세를 이용한 유인 행위

• 위 행위의 위탁 또는 수탁

h3 img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거래 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을 이용자에게 약속한 재화·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

• 불가피하게 취득해야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른 경우

3. 가상자산/블록체인 |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가상자산/블록체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거나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와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직접 조사를 진행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가진 자 등 관계자 전반이 포함됩니다.

h3 img조사 시, 요구될 수 있는 사항

•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서 제출

•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출석 요구

• 장부, 서류, 기타 자료 제출 요구

• 사무소나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자료 열람

• 제출된 자료의 압수(영치) 등

필요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h3 img조사 결과 외부 공표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위법사례, 처리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보 등을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습니다.

4. 가상자산사업자 | 제재 조치

가상자산사업자가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제재 법령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경고 또는 주의
• 영업정지(전부 또는 일부)
• 수사기관에 통보 또는 고발

임직원 개인도 제재 대상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임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원: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최대 6개월)
직원: 면직 또는 정직 요구
그 외: 경고, 주의 또는 문책 요구

※ 단, 해임이나 면직 수준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가상자산/블록체인 | 자산운용 및 자산매각 유의 사항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 비영리 법인의 자산 수령 및 처분, 거래소의 자산 운용 등 조직 구조 전반에 걸쳐 법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방지 조치가 보다 강화되고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사업 구조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내부 결정이 아닌 법령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h3 img비영리 법인 가상자산 매각

가상자산 기부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가상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자금세탁 방지(AML)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 논의 결과에 기반합니다.

▶ 매각이 가능한 법인 요건

가상자산 매각은 모든 비영리법인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운영된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해당 법인 내부에는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기부의 적절성 여부와 자산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기부 가능한 가상자산의 범위

기부받을 수 있는 가상자산은 국내 원화마켓에 상장된 3개 이상의 자산으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기부를 받은 즉시 현금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자산의 변동성이나 투기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통제

기부 시에는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만을 통한 수령과 이전이 허용되며, 이 과정에서 은행, 거래소, 법인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중첩적으로 고객확인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3 img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매각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와 거래소 간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 매각 대상 및 목적

가상자산 매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거래소에 한해 허용되며, 운영 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 거래만 가능합니다.

▶ 매도 범위 및 제한

매도 대상은 국내 원화거래소 5개의 시가총액 상위 20개 자산으로 한정되며, 일일 매각 물량은 전체 예정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은 금지됩니다.

▶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 방지

매도 계획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도 결과와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사전·사후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6. 가상자산/블록체인 | 자문의 필요성

가상자산 블록체인 금융변호사 자문 필요성

가상자산/블록체인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와 복잡한 법적 요구사항이 공존하는 분야입니다.

비영리법인이나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 매각이나 사업 구조 변경을 진행할 때는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는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률 및 규제 준수 여부 점검

▷ 내부통제 체계 및 절차 설계

▷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대응 및 금융당국 조사 대비

▷ 계약 및 거래 구조 설계

이처럼 사업 운영과 자산 처분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예방하고,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의 핵심입니다.

h3 img체계적 대응과 맞춤형 자문 제공

본 법인은 가상자산/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 대응부터 자산 매각, 거래 구조 설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을 지닌 🔗금융전문변호사가 직접 자문에 참여하며, 분쟁 발생 시 형사·민사·행정 영역을 아우르는 전략적 대응도 함께 마련합니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자산 이전 및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사업 방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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