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등록부정정 신청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등록부정정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기 위한 절차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반드시 법률상 적법한 신고와 관계인의 자격이 인정되어야 기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정정 대상이 됩니다.
정정 허가 신청의 대상
신고 당시 실수로 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가 기록되었거나 누락된 경우에도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제 출생지·출생일·성별·본(本) 등 개인 식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항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혼인·인지·입양 등은 행위 자체가 법률상 무효임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라 등록내용 역시 정정되어야 합니다.

등록부정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내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
신청 자격자(이해관계인) | 설명 |
본인 | 정정하려는 등록사항의 당사자 |
신고인 |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 |
기타 이해관계인 | 그 기록에 대해 신분상 또는 재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등록부정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정정허가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 허가를 신청할 때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정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정정의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정정 유형 | 입증 자료 예시 |
출생연월일 또는 장소 오류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병원 기록 등 |
성별 또는 본(本)의 기재 오류 | 병원 성별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기존 행정기록 등 |
무효인 혼인·인지·입양 기록 |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문 또는 무효 확인서면 |
담당공무원의 착오 기재 | 최초 신고서 사본, 접수증, 담당자의 확인서 등 |
기재 누락 | 관련 행위에 대한 신고사실 증명자료 또는 증언 자료 |
가정법원은 단순히 서류만 보고 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심리 절차를 거칩니다.
범죄경력 조회 요청
가정법원은 필요할 경우, 정정신청인의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의 응답 의무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지체 없이 법원에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이는 허위신청이나 부정 목적의 정정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심리 과정이 종료되면, 가정법원은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정정 허가 결정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정정허가 재판서 등본이 발급됩니다.
정정 불허 결정
신청의 이유가 없거나 허위로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부정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해당 내용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정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행정적 정리를 위한 필수 단계로, 법원의 판단만으로 자동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정정의 신청 의무자는 가정법원에 정정을 위해 허가신청을 했던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등록부정정 신청은 법원의 정정허가 재판서 등본또는 확정판결문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기준 | 신청 기한 |
법원의 정정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경우 | 등본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확정판결에 따른 정정인 경우 |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정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정정신청은 다음 중 하나의 장소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장소 | 세부 내용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 | 정정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 | 신청인의 주소 또는 실거주지 기준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 가능 (외교부 관할)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등록부정정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부정정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사항 | 구체 내용 |
신청서 및 서류 준비 | - 정정허가 신청서 정확히 작성 |
- 정정 사유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증명서류 준비 | |
이해관계인 확인 및 권한 확보 | - 신청인은 이해관계인에 한함 |
-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위임장 준비 | |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와 직접 이해관계 입증 필요 | |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수 | |
신청 기한 준수 | - 법원 허가 후 1개월 이내 정정신청 완료 |
- 기한 내 미신청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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