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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증거인멸죄는 증거의 증명력에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유형·무형적으로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해당 범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권입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는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입니다.
위증죄는 법적 절차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이고, 증거인멸죄는 구체적으로 증거인멸이라는 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법리적 검토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범죄이고 증거의 증명력에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범죄입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증언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성립합니다.
▶ 위증죄 성립요건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할 때 성립합니다.
다만,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증거인멸죄 성립요건

위증죄/증거인멸죄는 형법 제152조, 제155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또한, 위증죄/증거인멸죄의 교사범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조(교사범)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
▶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
하지만 증거인멸죄는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위증죄
증거인멸죄
부산지방법원 2008. 4. 21. 선고 2008고단80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27. 선고 2015고단644 판결
위증죄/증거인멸죄는 증거를 훼손하고 인멸하는 범죄이므로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권입니다.
증거의 증명력을 훼손하여 적법한 형사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상당한 처벌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증죄/증거인멸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성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적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증 및 증거인멸에 관해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 당시 상황, 말한 내용,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허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증거와 관련된 행동의 목적과 의도를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위증이나 증거인멸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해당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타인의 강요나 압박 때문에 불가피하게 범행에 참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멸한 증거가 복구되었거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형량을 감경 받기 위해서는 법적 쟁점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위증죄/증거인멸죄 사건에 대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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