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민사소송 | 민사소송 진행 의의와 목적
- 2. 학교폭력민사소송 | 제기 요건과 대상
- - 관할 법원과 당사자 자격
- -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 - 교사와 학교의 손해배상 책임
- - 민사소송 절차의 흐름
- 3. 학교폭력민사소송 | 피해자 입장에서의 준비
- - 피해 증거 수집 방법
- - 교사·학교 상대로 책임 주장
- - 소장 작성과 제기 유의사항
- 4. 학교폭력민사소송 | 가해자 입장에서의 준비
- - 책임 경감 사유와 반박 자료
- - 기일 통지 및 증거 제출 기한 엄수하기
- 5. 학교폭력민사소송 |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활용
- - 학교폭력 민사소송 업무사례 확인하기
1. 학교폭력민사소송 | 민사소송 진행 의의와 목적

학교폭력민사소송은 🔗학교폭력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단순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로 끝내고 싶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제기하는 민사적 절차입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은 피해학생이 원고가 되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가해학생은 피고 입장이 되어 배상책임을 다투거나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대응합니다.
민사소송의 목적은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교사나 학교(국가·지자체·학교법인)에도 일정한 감독의무·예견가능성·방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어 공동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민사소송 | 제기 요건과 대상
학교폭력민사소송의 청구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가해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고, 그 결과 손해가 발생했음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시점이 명확하므로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관할 법원과 당사자 자격
가해자 주소지나 손해 발생지(학교 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원고는 피해학생(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원고), 피고는 가해학생(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포함)과 공동 책임이 인정되는 교사, 학교법인, 국가·지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해학생은 직접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를 일으킨 입장이므로 치료비, 2차 치료비(상담·정신과),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불법행위로서 연대책임을 지며, 🔗학교폭력피해자는 가해학생 중 누구에게든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교의 손해배상 책임
학교폭력 사안에서 교사와 학교는 지도·감독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 교사의 책임: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 관계이고, 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조치를 다했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국·공립학교: 국가·지자체가 교사의 경과실만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측이 그 책임을 대신 부담합니다.
단, 교사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교사 개인도 함께 책임집니다.
•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교사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교사도 학교법인과 함께 책임을 집니다.
민사소송 절차의 흐름
학교폭력민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① 소장 작성·제출 → ② 상대방 답변서 제출 → ③ 변론기일 진행 → ④ 증거조사 → ⑤ 판결 선고로 이어집니다.
소송 도중 법원이 조정·화해를 권유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침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학교폭력민사소송 | 피해자 입장에서의 준비

피해자는 단순히 가해사실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측이 발생한 손해와 불법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치료비: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 추가 상담·정신과 치료비: 병원 소견서, 심리상담센터 영수증
- 위자료: 피해 정도를 알 수 있는 학폭위 결정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본, 사건 경위서 등
- 피해자 정신적 고통 정도, 폭력의 강도·지속성, 가해자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 판단
피해 증거 수집 방법
- 피해진술서, 일지(일자별로 정리)
- 학폭위 결정문(가해자 조치 내용 포함)
- CCTV·사진·SNS 메시지 캡처
- 목격자 진술서(담임·친구)
🔗학폭증거는 원본을 복사해 두고, 법원 제출 시에는 목록을 만들어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진단서·치료기록 |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상담센터 기록 |
학폭위 결정문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문에는 가해행위 사실관계, 피해내용, 조치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므로 사본 확보 |
학교생활기록부 | 피해사실로 인한 학교생활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생기부, 담임교사 확인서 등 |
CCTV 등 시각자료 | 증거보전신청 등으로 공용공간 CCTV 확보, 가해학생이 보낸 협박 및 비방 메시지 캡처 |
목격자 진술서 | 학급 학생, 친구, 교사 등 목격자의 진술서 확보 |
일지 작성 | 피해학생과 보호자 모두 피해사실 일자별 정리한 일지를 꾸준히 작성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입증 |
교사·학교 상대로 책임 주장
교사·학교에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①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였는지
② 교사가 폭력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방지 의무를 다했는지
만약 지속적 따돌림이 수개월간 있었는데 교사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상당한 주의를 다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과 유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경우를 ‘중과실’로 봅니다.
소장 작성과 제기 유의사항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폭력 발생 경위, 손해 발생, 피고의 책임사유(가해자 직접책임, 교사·학교의 감독의무 위반)
- 증거목록: 입증서류 첨부
- 변론 준비: 쟁점 정리, 추가 증거 발굴
- 조정·화해 권유: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사과·합의금 제시 내용,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신중히 판단
- 항소,상고: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싶을 경우 🔗민사항소, 상고 등 불복절차 진행
소장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민사소송 | 가해자 입장에서의 준비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된 피고 입장이라면 민사소송 소장 부본을 받은 즉시 답변서 제출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툴 부분, 손해액이 과다하면 줄여야 할 부분을 명확히 씁니다.
책임 경감 사유와 반박 자료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합의금 지급 방법·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 통지 및 증거 제출 기한 엄수하기
법원이 지정한 답변서 제출 기한, 추가 증거 제출 기한을 놓치면 불리해집니다.
통지서 수령 즉시 기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등은 가능한 빠르게 완료해두셔야 합니다.
CCTV 영상 등이 삭제되거나 증인이 회피할 우려가 있다면 증거보전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청구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증거를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민사소송 |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활용

학교폭력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이자 가해자에게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권 행사 절차입니다.
소송은 장기전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관계 정리, 증거 확보, 기한 준수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필수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자료와 계획만 있으면 누구든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 업무사례 확인하기
교육청 학폭위 전문가 위원, 학생징계조정위원 경력 등을 지닌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학생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가해학생 측과 함께하여 손해배상금 감액 사례 등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해 민사소송으로 정신적피해보상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