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황혼이혼 | 황혼이혼이란 무엇인가요?
- - 황혼이혼의 주요 사유
- 2. 황혼이혼 |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 - 협의이혼
- - 재판상 이혼
-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3. 황혼이혼 | 재산분할·위자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 - 재산분할
- - 전업주부 재산분할
- - 위자료
- 4. 황혼이혼 | 연금과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 국민연금 분할 청구
- - 상속권 박탈
- 5. 황혼이혼 | 이혼 전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은?
- - 황혼이혼 준비하기
1. 황혼이혼 | 황혼이혼이란 무엇인가요?

황혼이혼이란 주로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이후, 50대 이상 중·장년층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황혼기’란 말 그대로 인생의 석양에 해당하는 시기를 뜻하며, 이 시기에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를 일컫는 사회적 용어입니다.
황혼이혼의 주요 사유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경제적 독립 가능성 증가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③ 평균 수명 증가
→ ‘남은 30~40년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 증가
④ 전통적 결혼관의 약화 및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완화
⑤ 은퇴 후 생활방식, 가치관 차이의 표출
실제로 황혼이혼은 한쪽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같은 전통적 이혼 사유 외에도 ‘성격 차이’, ‘대화 단절’, ‘정서적 소외’ 등 심리적 고립감에 기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2. 황혼이혼 |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황혼이혼도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의사 확인 신청 시 필요 서류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과 날인 필요)
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③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친권자 및 양육방식 등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다만 황혼이혼은 오랜 혼인기간으로 인해 재산관계나 상속, 노후 문제 등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협의보다는 법적 중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재판상 이혼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외도·폭행·경제적 유기 등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 (민법 제840조)
② 악의적 유기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한 부당한 대우
④ 본인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3년 이상 생사 불명
⑥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이혼 청구 시 필요 서류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각자 주민등록등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인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소명자료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은 단순히 법원의 확인이나 판결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혼 신고를 통해야만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함께 해당 서류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관청(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필요서류
- 이혼신고서 1통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미신고 시
: 법원의 확인 효력 상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필요서류
- 이혼신고서
-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미신고 시
: 이혼 효력 미발생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양육 문제는 없더라도 재산분할이나 노후설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혼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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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혼이혼 | 재산분할·위자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황혼이혼에서는 오랜 기간 형성된 재산의 분할이 핵심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공동명의 또는 배우자 단독명의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 축적된 재산 외에도, 퇴직금, 연금, 사업소득 등 전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 형성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경과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전업주부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가정경제 유지에 기여한 점은 명백한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실제로 황혼이혼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혼자 소득을 벌어왔더라도, 전업주부의 오랜 기여도를 인정받아 절반 수준의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업주부 기여도 입증 증거
∙ 장기간 거주한 주택 관련 문서 (전·월세 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등)
∙ 가사노동 및 배우자 내조 관련 진술서 (본인 및 자녀, 지인 등의 진술서)
∙ 배우자의 경제활동 뒷받침 정황 (직장 근속기간, 이직/전근에 따른 가족 이주 등)
∙ 혼인 기간 및 재산 형성 시기 일치 여부
∙ 생활비 관리 및 지출 내역 (가계부, 카드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위자료
상대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유기 등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됩니다(민법 제766조).
위자료 청구 시 입증 자료
: 문자, 메신저 대화, 사진·동영상, 숙박 영수증, 탐정 보고서, 간통 상대방의 진술서 등
∙ 폭행 증거
: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상해 사진, 경찰 신고내역, 주변인의 목격 진술 등
∙ 경제적 유기 증거
: 생활비 미지급 내역, 계좌 거래기록, 공과금 체납 자료, 자녀 양육비 미지급 사실 등
∙ 가정불화 및 심리적 피해 증거
: 심리상담 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 일기장, 피해 진술서 등
∙ 기타 혼인 파탄 책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
4. 황혼이혼 | 연금과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황혼이혼에서는 자녀보다 배우자 간의 연금, 상속 문제가 핵심이 됩니다.
국민연금 분할 청구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이혼 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연금 수급 요건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될 것
상속권 박탈
이혼은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서로에게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황혼이혼 시, 사전 증여 또는 유언을 통해 분할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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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황혼이혼 | 이혼 전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은?

황혼이혼은 감정적 갈등뿐 아니라 재산, 상속, 노후생활, 건강, 자녀와의 관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사전에 검토해야 안정적인 이혼이 가능합니다.
항목 | 세부 내용 |
혼인 파탄의 원인 정리 | 이혼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재산 정리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계획 마련 |
증거 수집 | 외도·폭력 등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 준비 |
신분상 보호 조치 | 접근금지, 자녀 면접교섭 제한 등 가처분 준비 |
생활기반 확보 | 이혼 후 거주지·생활비·의료지원 등 생활 설계 |
상속·연금 문제 확인 |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 청구 여부, 유족연금 자격 등 |
황혼이혼 준비하기
본 법무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 및 가사전담 TF를 이루어, 이혼 방식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오랜 혼인기간으로 복잡한 재산분할이 예상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재산분할·연금·상속 등 입체적인 법률 서비를 제공합니다.
만약 황혼이혼을 고려 중이거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