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구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구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구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구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구미변호사,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을 주장
- - 구미변호사, 해당 해고 통보는 무효임을 주장
- 3. 구미변호사 조력 결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
- - 구미변호사 사건 체크
1. 구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구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회사 물품을 절도했다는 혐의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부당 해고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구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구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구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해고 이유는 회사 물품을 절도했다는 혐의였으나, 의뢰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회사 측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제대로 된 소명 기회도 없이 억울하게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이 결백함을 증명하고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구미사무소를 찾아와 대륜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구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① 지역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서 제출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서 접수 후 사실조사 · 심문 절차 이행
③ 재심신청에 대한 판정
④ 구제명령 판정 시 원상회복결정(복직 등)
2. 구미변호사의 조력 사항
구미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사건 경위를 자세히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구미변호사,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을 주장
회사는 의뢰인이 회사 물품을 절도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이 물품을 절도하는 장면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구미변호사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미변호사, 해당 해고 통보는 무효임을 주장
구미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기에 해당 통보는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구미변호사 조력 결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
구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복직하게 되었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덕분에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구미 사무소를 직접 찾아와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구미변호사 사건 체크
위 사건은 다소 억울하게 부당 해고를 당한 의뢰인이 구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구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