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구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2. 구미부동산변호사의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대응 전략
- - 민법 제219조에 따라 통행권 성립 요건을 검토한 구미변호사
- - 대체 통로가 실제 출입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 구미변호사
-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기존 진입로 필요성을 주장한 구미변호사
- - 고액 사용료 청구에 사용 범위 법리로 대응한 구미변호사
- 3. 구미부동산변호사 조력 결과, 통행권 인정과 사용료 감액
- - 주위토지통행권 판단 시 확인할 사항
- - 구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 구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구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에 들어가기 위해 사용하던 진입로를 두고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이웃 토지 일부를 지나 자신의 토지에 출입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토지는 도로와 바로 이어져 있지 않아 해당 길을 이용하지 않으면 차량은 물론 사람의 출입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길을 이용해 왔지만, 이웃과 토지 임대료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웃이 더 이상 기존 진입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길을 계속 쓰려면 높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길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구미분사무소를 찾아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구미부동산변호사의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대응 전략
구미부동산변호사는 기존 진입로가 필요한 이유와 다른 길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월 700만 원의 사용료 청구가 실제 통행 범위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다퉈 대응했습니다.

민법 제219조에 따라 통행권 성립 요건을 검토한 구미변호사
구미부동산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토지가 도로와 바로 이어져 있는지, 기존 진입로 외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들어갈 길이 없거나, 다른 길을 이용하려면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드는 경우 인정될 수 있는데요.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구미부동산변호사는 위 조항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토지가 기존 진입로를 이용해야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대체 통로가 실제 출입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 구미변호사
상대방은 의뢰인이 기존 진입로를 쓰지 않아도 다른 길로 토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구미부동산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현장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상대방이 말한 길은 폭이 좁거나 경사가 있어 차량이 오가기 어려웠고, 일부 구간은 제3자의 토지를 지나야 했습니다.
구미부동산변호사는 지적도, 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 소유관계 자료를 정리해 상대방이 주장한 길은 현실적인 출입로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기존 진입로 필요성을 주장한 구미변호사
구미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존 진입로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를 대법원 판례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1995. 2. 3. 선고 94다50656 판결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통행인지와 이웃 토지에 생기는 부담이 적은 방법인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구미부동산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 진입로가 의뢰인의 토지 출입에 필요한 길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다른 길은 실제 출입로로 사용하기 어렵고, 새 통로를 만드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기존 진입로를 이용하는 것이 주변 토지에 주는 부담도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액 사용료 청구에 사용 범위 법리로 대응한 구미변호사
상대방은 의뢰인이 길을 계속 이용하려면 약 월 7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 토지 전체를 차지한 것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토지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길 일부를 지나간 것에 가까웠습니다.
대법원도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일부를 지나가는 데 그치고, 토지 소유자의 사용을 완전히 막는 정도가 아니라면 토지 전체 임료를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구미부동산변호사는 위 판례를 근거로, 월 700만 원을 사용료로 청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의뢰인이 실제로 지나가는 구간과 이용 정도를 따져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구미부동산변호사 조력 결과, 통행권 인정과 사용료 감액

구미부동산변호사가 기존 진입로 이용 경위와 사용료 문제를 정리해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기존 통행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과도한 사용료 청구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아래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이 본 핵심 사정
- 의뢰인의 토지가 도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
- 기존 진입로가 장기간 토지 출입에 사용된 점
- 상대방이 주장한 다른 길은 실제 이용이 어려운 점
- 의뢰인이 상대방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통행로만 이용한 점
- 고액 사용료 요구가 실제 이용 범위와 맞지 않은 점
주위토지통행권 판단 시 확인할 사항
주위토지통행권은 내 토지가 도로와 바로 이어져 있지 않아 이웃 토지를 지나야 출입할 수 있을 때 인정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예전부터 다녔던 길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기존 통행로가 토지 이용에 필요한 길인지, 다른 출입로가 실제로 가능한지, 이웃 토지에 주는 부담이 지나치지 않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판단 시 확인할 사항
- 토지가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
- 기존 통행로 외에 실제 출입로가 있는지
- 다른 길을 이용할 경우 통행이 가능한지
- 우회 통행에 과도한 비용이나 불편이 생기는지
- 이웃 토지에 주는 손해가 적은 방법인지
- 통행으로 인한 손해 보상이 필요한지
구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은 실제 통행 자료와 토지 현황 자료가 중요해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구미부동산변호사를 중심으로 주위토지통행권, 경계분쟁, 토지 사용료, 통행 방해 등 부동산 분쟁에 맞는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분 | 구미부동산변호사 조력 내용 |
|---|---|
토지 현황 확인 | 지적도, 항공사진, 현장사진을 통해 토지와 도로의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
기존 통행 경위 정리 | 의뢰인이 언제부터 어떤 길을 이용해 왔는지 기존 진입로 사용 경위를 정리합니다. |
대체 통로 검토 | 상대방이 주장하는 다른 길이 실제 출입로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통행 방해 대응 | 상대방이 길을 막거나 통행을 제한한 정황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사용료 청구 대응 | 실제 통행 범위와 이용 정도에 비해 사용료가 과도한지 다툽니다. |
파생소송 검토 | 손해배상청구, 방해금지청구, 토지 사용료 청구로 이어질 경우 함께 대응합니다. |
김천·구미변호사사무실은 구미시청, 구미종합터미널, 구미국가산단 등에서 10분 내외로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입지에 있어 갑작스럽게 소송에 휘말린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기에 적합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이나 토지 통행 문제로 이웃과 다툼을 겪고 있다면 🔗구미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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