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김천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김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리
- 2. 김천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김천변호사, 담당의사의 주의의무위반 강조
- - 김천변호사, 담당의사의 설명의무위반 강조
- 3. 김천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김천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김천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미용목적 수술을 받은 뒤 생긴 부작용에 대해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김천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모 병원에서 간단한 시술이라는 의료진의 말에 하체 근육량을 줄이는 미용 목적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종아리 감각 이상이 나타났으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발목이 계속해서 아래로 쳐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했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여겨 담당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말을 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자 결국 다른 병원을 찾았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경 손상으로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영구적 장해 진단을 받은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며 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김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리
- 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 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 7854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2. 김천변호사의 조력 사항
김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의료 관련 소송에서 뛰어난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로 이루어진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천변호사, 담당의사의 주의의무위반 강조
이 사건 시술 부위는 비골신경이 근접하여있어, 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히 조작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영구적 장애를 얻게 하였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천변호사, 담당의사의 설명의무위반 강조
의뢰인은 간단한 시술이라는 피고의 말에 수술을 진행한 것입니다.
피고는 수술 전, 수술에 대한 위험도나 부작용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의뢰인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미리 인지하였다면 의뢰인은 해당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김천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김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민사소송을 결심했다면
위 사건은 의료 사고로 인해 영구적 장애를 갖게 된 의뢰인이 김천변호사의 조력으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사실을 소송에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이 대륜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 출신 변호사가 전문적 지식으로 의료소송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